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30일 제주도정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 안에 포함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제주공항 주변의 제주시 도두동, 용담2동, 연동 일원 약 150만㎡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주도정은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이 계획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하순에는 용담2동과 도두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주변지역 복합용도 개발 구상, 주거복지 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제주공항 주변지역 약 150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이다.
이중 복합용도 개발 및 각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배후 물류단지 조성 및 개발수요 예측, 기존 분뇨처리시설 처리 방안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발비 및 경제적 타당성, 공항소음, 경제상황에 따른 부작용, 가수요 택지 관리방안, 재원 조달방안, 파급효과, 도입 시설별 타당성 및 영향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정은 내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도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