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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두·용담·연동 복합환승센터 예정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30일 제주도정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공고하고, 오는 720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 안에 포함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제주공항 주변의 제주시 도두동, 용담2, 연동 일원 약 150.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와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을 할 수 없고,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주도정은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이 계획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하순에는 용담2동과 도두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주변지역 복합용도 개발 구상, 주거복지 계획 등 각종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제주공항 주변지역 약 150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이다.

 

이중 복합용도 개발 및 각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배후 물류단지 조성 및 개발수요 예측, 기존 분뇨처리시설 처리 방안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제주시민속오일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개발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개발비 및 경제적 타당성, 공항소음, 경제상황에 따른 부작용, 가수요 택지 관리방안, 재원 조달방안, 파급효과, 도입 시설별 타당성 및 영향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도정은 내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도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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