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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기차고지 갖기 신청건수 전년 대비 3배 증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6.26 10:02:14

중형차까지 확대된 차고지증명제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참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26일, 지난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건수가 77개소, 127면으로 지난해 동기 26개소, 46면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건수가 급증한데 대해 제주시는 올해부터 중형까지 확대된 차고지증명제 영향과 함께 기존 50%, 최대 4백만원 내였던 사업비 보조율과 보조금이 각 90%, 500만원 내로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한 건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이 지원되며,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다.


제주시에서는 내년 하반기 차고지증명제가 도내 전체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추경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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