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일, 지역 내 어려운 경제상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정된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등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컨설팅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제주지역에는 138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제주시에 104곳, 서귀포시에 34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