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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방통행로 확대, 주차요금 인상, 공무원 자가용 이용 제한…

제주도정은 주차 및 차량 통행 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준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먼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보행로 확보 및 긴급차량 통행 우선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했고, 도 단위 1개소와 읍면동 13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특히 도청 주변 주택가는 특별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7월에 설계를 확정하고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시범구역은 신제주로터리 코스모스사거리 중앙중 한국전력공사 도청 구간으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한편, 보행로와 일렬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청 주차장 3개소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이 주차장을 대상으로 유료화하기 위한 공사를 지난 1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제한하면서 도청을 중심으로 반경 800m 이내 지역에 공무원이 주차했는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어 이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도내 전 읍면동의 이면도로 보행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중에서 363군데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할 방침이다. 유료화 대상은 노상주차장은 30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20면 이상이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현재 공영주차장 규모는 노상이 710개소에 16151, 노외가 374개소에 19727면이다. 이중 90.3%는 현재 무료로 운영되면서 사유화 및 주차회전율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정의 판단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물가인상 및 시설비용 등을 반영, 인상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오는 8월에는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주차공간 확장 방안도 마련했다. 제주도정은 올해 주차난이 심한 제주시내 및 서귀포시내 도심을 비롯한 읍면동 309곳에 주차공간 4838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차고지갖기, 노상주차장 한줄주차 사업 등에 올해 5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속인력을 비롯해 CCTV 등 단속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단속구간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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