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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보조금 지급내역 바로 확인 가능해진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6.13 15:18:54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확인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거나 공공주택 입주 등 차량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 지역에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중고 전기차를 보유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고로 공공주택 유형별 자동차가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공공주택 종류 및 자격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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