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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5.31 10:45:57

지난 30일부터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으며, 기존의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한 반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직업재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 입원 측면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볼만 하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강제입원)을 유지하면서도 입원절차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원 판단을 내린 전문의와 소속이 다른 2인 이상의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도 설치된다. 복지부장관은 위원회를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에 설치하고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처럼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에는 정신의료기관 퇴원 • 요양시설 퇴소자 보건복지서비스지원 대책을 위한 T/F팀을 기획반, 홍보반, 제도시행반, 방문상담팀으로 구성, 정신건강복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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