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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의 그늘… 실업급여 수급 늘고 부정 수급도 늘어

취업난 및 실업난과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

 

10일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도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1458명에서 2016년에는 120명으로, 부정 수급액은 6100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72명에 4900만원이 적발됐다.

 

제주도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14~20163년 간 연 16백명 내외였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서는 4월 말까지 6215명이 받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70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로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가입하거나,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했으나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의 2배액이 추징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보고·증명하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도 처벌을 받는다.

 

고용센터에서는 이달 10일부터 69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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