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과 당근 등 제주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방안중의 하나로 생산안정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정은 감귤, 당근, 양배추, 월동무, 배추, 마늘, 고추, 양파 등 제주지역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먼저 당근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T/F팀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 T/F팀은 제주도정,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구좌농협, 구좌당근협의회, 농업인, 외부 전문가, 학계, 제주발전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생산안정제 도입 방안으로는 농가가 약정한 가격인 ‘도매시장 5개년 평균 가격’의 80%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기금은 각각 정부가 30%, 지자체가 30%, 농협이 20%, 농가가 20%씩 부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먼저 당근을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 시기 출하 집중도가 감귤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에서 제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귤, 당근, 양배추, 무, 마늘, 감자, 양파 순이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출하가 집중되는 정도는 감귤, 당근, 월동무, 무, 감자, 마늘, 양파 순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장을 포함한 관리제도는 단순히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경영안정관리를 위한 제도로 설계했다며 ▲ 시장수요에 대응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 농가관리 및 농지관리 정책 수행방식 전환 ▲ 자율적이되 계획적인 생산 및 출하관리 체계 구축 ▲ 농가의 속성과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적 지원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앞으로 조례 제정, 운영기구 설립, 기금 확보 등의 절차를 밝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