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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공회전 집중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3.30 09:47:46

제주시청은 30일,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관내 56개소 중 관광객이 몰리는 주요 관광지 주차장의 관광버스와 렌트카, 택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어 등으로 제작된 공회전 제한 안내문을 설치, 외국인 관광객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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