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사업선정은「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제주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공익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단체 및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