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수)

  • 서울 19.1℃
  • 맑음제주 25.4℃
  • 맑음고산 21.7℃
  • 맑음성산 24.1℃
  • 맑음서귀포 25.5℃
기상청 제공

사회


클럽과 유흥업소 대상 불법시설물 합동단속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8.06 10:13:41

제주도는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19. 8. 5. ~ 9. 6.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도내에서 음주와 가무가 행해지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ㆍ보강 등을 정비완료토록 하고, 또한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수시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단속실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법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