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8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청년창업 농·어업인 및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