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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라오름에서 수영한 무개념 등반객들, 과태료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29 15:34:20

지난 21일, 폭우가 지나간 후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반객 3명에게 각 과태료 10만원씩 30만원이 부과됐다.


당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사라오름에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직원을 보냈으나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하는데는 실패했다.


이후 관리소 측은 도민제보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3명을 적발, 당사자들로부터 위반사항을 시인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등반객들이 사라오름에서 수영을 하는 행위는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포털에서 '사라오름 수영', '사라오름 만수위' 등으로 검색하면 사라오름에 입수한 이들이 올린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라오름을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한라산 사라오름은 명승 제8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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