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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표준지 지가 예정가격 확인은 필수

  • 등록 2017.01.10 11:17:12

= 김순희(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작년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부동산가격 열풍으로 제주도에는 10억 거지, 20억 거지가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말은 토지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투자목적이 아닌 소유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 짐작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공무원으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요즘 국토교통부에서는 표준지 소유자에게 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문을 발송했다. 시민들에게 표준지 예정가격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토지 특성 및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표준지 예정가격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가장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동향 등 가격 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해 표준지 5,750필지가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지 예정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일반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예정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생활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표준지 예정가격 의견청취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표준지 소유자께서는 의견 청취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월 23일까지 의견청취문에 기재된 법인에 서면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제주도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최근 들어 제주도의 부동산거래는 주춤한 상태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은 실거래가의 현실화(80%)를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많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해 소유자께서는 꼼꼼히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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