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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어린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 등록 2016.12.19 14:35:54

고택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어느새 올해도 끝자락에 서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온갖 계획과 각오를 다짐하면서 시작했었는데 두터운 잠바를 꺼내입어야 하는 겨울로 접어들었고 며칠이 남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다.

 

 올 7월에 안전총괄과로 발령받아 새로운 업무에 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2월 중순이다.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갔다. 요즘은 대부분 축약해서 단체를 호칭하다보니 처음에는 무척이나 낯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다.

 

 

 

 또한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들어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긴장하기도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시 우리 부서의 업무인데 우리시에 총 195개소가 있으며 도시공원에 31개소, 어린이집 33개소, 주택단지에 83개소, 기타 대규모 음식점 등 4개소가 있으며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안전점검 후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또한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관리주체는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태료 규정도 한번 쯤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 이용금지 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시설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은 법규를 떠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럴 때 어린이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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