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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5조 7,505억 원 규모 2차 추경안 도의회 제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6.21 10:08:37

제주도는 21일, 2019년 제1회 추경 5조 4,363억 원 대비 5.8%, 3,142억 원 증액된 5조 7,50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2,544억 원(5.5%) 증액된 4조 8,956억 원, 특별회계는 598억 원(7.5%) 증액된 8,549억 원이다.

 

제주도는 제2회 추경을 통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삭감조정(192억 원)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 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1회 추경대비 증감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8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1회 추경대비 8.9%인 286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정부의 2018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반영으로 861억 원(5.7%),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 원(1.5%) 증액됐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9억 원(34.6%)을 증액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492억 원,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3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1억 원, 국고보조금 397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328억 원, 조직운영경비 25억 원 등 총 1,706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체험관건립 56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 원 등이 배정됐으며, 도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제주음악창작소 조성 22억 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 원, 동·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35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이어 생활쓰레기 처리 등 청정제주 환경 보존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134억 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4억 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8억 원 등이 배정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8억 원,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2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 원 등이 배정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19억 원이 눈에 띄며 기타 특별회계 479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원, 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6억 원, 공영버스 구입(6대) 3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 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제도 개선과 연계해 집행불가 사업을 삭감‧조정 후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에 편성했다”며 “2018년 회계 결산 시 지적됐던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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