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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받으세요!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접수 중인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이 6월 중순 현재 6천여 건이 넘어선 가운데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증 발급을 시작했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 14일까지 총 6,413명(희생자 26명, 유족 6,387명)이 신청한 상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순차적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6월말까지 신청자 3천여 명에게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겐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항공 이용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혜택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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