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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풍수해보험

  • 등록 2016.11.18 13:07:27

손태수 한경면사무소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 제도이다.

 

 즉,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풍수해로부터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하므로 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주택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저렴한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절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풍수해보험은 보험금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소 복구비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가입금액의 90%까지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무쪼록,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하여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큰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또한,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도 가입해 드려서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줄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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