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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6.11 10:29:54

제주도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6,450건에 313억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8,774건(2.9%↑), 10억8천2백만 원(3.6%↑)이 증가했으며, 제주시가 233억8천4백만 원, 서귀포시가 79억3천1백만 원이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되며,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7월 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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