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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재외국민 친구의 고민 해결

  • 등록 2016.11.16 11:21:27

김아롱 대천동주민센터

 고등학교 동창인 나의 친한 친구는 일본인과 결혼하여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다. 며칠 전 그가 공무원 친구를 두어 잘 됐다며 메신저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에 대해 물으며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은행에 갈 때마다 불편을 겪어왔다고 하소연했다.


 민원대 앞에 놓인 안내판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한다는 홍보문이 붙어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있는 재외국민이 많다.


 사실 우리들 중에는 재외국민이란 무엇이며 그들에게 주민등록증은 왜 필요한지 모르거나 혹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필자의 친구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으로 이주했고 한때 오사카 지역의 재일교포 중 60%가 넘는 사람들이 제주출신이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내의 마을회관 등에서 재일교포와 관련된 비석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재외국민은 우리와 멀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난 2014년까지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사용하던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금융거래나 부동산매매 등을 할 때 신분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때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별도 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내거소신고증은 발급기관 수가 적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모색한 결과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같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실천해왔기 때문에 국내 거주 국민들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는 말소되기 전의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이 되고,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던 자는 새로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재외국민주민등록자가 된다.


 7월 1일부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이 상실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아직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모르고 있으시다면 서둘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그동안 국내에서 느꼈던 일상생활에의 불편함을 해소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을 느끼시기를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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