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23,56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불법용도변경 1,269건, 경미한 사항 6,440건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 6,44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토록 조치했으며, 불법용도변경 1,269건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거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현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래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