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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6.11.08 10:43:40

홍명지 삼도1동주민센터

 

 

 장애인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돕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제도 지급신청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2급,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분은 월 1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분은 월 160만원 이에 해당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부가급여는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된다.

 

 행복한 동행을 위한 장애인연금 신청 아직도 안 하셨다면 걸음을 재촉하여 지금 신청 하십시오. 따뜻한 배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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