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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 사업장, 수거중단 등 행정조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5.24 09:51:17

제주시는 24일, 음식점 등의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체납사업장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했고, 5월에는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이어 6월부터는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하고, 3개월 미만 사업장이라도 금액이 고액(300천원)일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미납 시에 수거중단은 물론 재산압류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매년 5만2천여 건에 약 15억 원을 부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97.5%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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