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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아시나요?

  • 등록 2016.10.27 10:25:28

진정화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

 내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는 빈 병과 동네에 버려져있는 빈병을 모아서 슈퍼에 가져다 주고 그 돈으로 과자를 사주셨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어느순간 동네 슈퍼는 편의점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유리병을 바꾼 돈으로 간식을 사주셨던 할머니의 그 추억마저도 기억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며칠전 우연히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보게 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 제도가 내 어릴 때 빈병과 과자를 바꿔어 먹었던 그 추억 빈용기를 반환하면 용기에 따라 정해진 일정의 돈을 돌려주는 제도로써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음을 알겠됐다.
 

 

 빈용기 보조금 제도란 빈용기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돌려주는 제도로 혜택도 받고,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환경도 지키는 1석 3조의 효과를 주는 제도이다.
 

 게다가 2017년 1월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보증금도 인상되며, 전에 우리가 슈퍼까지 가져다 줘야야 돌려받았던 번거로움 대신하여 빈용기 무인회수기의 설치대수를 늘려 좀 더 시민들에게 편하게 용기를 가져오고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유없이 빈용기를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한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한다.
 

 '용기 가져다 주고 받는 돈 얼마한다고’ ‘그 병 새로 만들면 되지 그거 뭐하러 재활용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가질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쓰레기 포화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줄이기에 손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보면 어떨지 생각하게 되며 오늘 집에 돌아가 집에서 나온 술병 등 빈병을 모아 나부터 소매점으로 가져다 줘야 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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