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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차고지 증명제, 내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확대

  • 등록 2016.10.26 11:24:22

강선호 도두동주민센터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는 주차문제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2016년 7월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33만4840대에 비해 3만1376대(9.4%)가 증가한 36만6216대로 집계됐고, 제주시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길가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교통체증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7년 2월부터 19개동 지역에 한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현재는 2000cc이상 대형 자가용 승용차 19개동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중형 자동차(1600cc 이상) 19개동 지역, 2022년부터는 소형까지 포함하여 제주도 전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차고지 관리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걸친다.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에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특히 차고지증명을 위해서는 현장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증명 대상이 중형자동차 1600cc 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총중량 3.5t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주차면의 소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시에서는 집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고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19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장 설치대수가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3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도로기능 회복, 주차문제로 인한 분쟁해소 등 차고지증명제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원인자 부담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온 올바른 정책의 산물이다.

 

  아직도 차고지증명제가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도 확대시행 이전까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에게 차고지증명제를 인식시키는 질문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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