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수)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시민 신고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는 상시 단속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CCTV 8대를 발주하고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될 장소는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함덕 서우봉해변 정류소 앞, 다이소 화북점 앞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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