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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16 10:02:39

오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1분 단위 사진 2장을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일대에서 실시되며, 도 관련부서와 행정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모범운전자회, 여성교통봉사대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횡단보도와 소화전,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이며,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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