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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올해 수산직불금 지원 동지역까지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15 09:47:46

제주시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내 2,52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65만원씩 총 16억 3,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벌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조건불리 농업직불금 50만원이상 수령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94억원 초과) 및 그다음 등급(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을 적용 받은 경우 등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상 어가별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를 제출하면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요건 이행점검이 끝나면 지급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되어 올해 11월 말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직불금 중에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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