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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10 10:15:14

제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4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야간 번호판 영치를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PDA를 이용하여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돌려받을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중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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