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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10 10:07:21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본격적인 시설물 전수조사를 4월 15일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및 미사용 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결정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제주시에 해당 시설은 5,656개소며, 부과 예상금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중 주거용 시설, 종교시설, 복지 시설, 초·중·고 학교 등은 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달 8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교육했으며, 이달부터 시설물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층별 용도, 부과대상, 면제대상, 경감대상 등을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내년 최초 부과에 앞서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단계다. 부과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2020년10월에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내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며,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내문 배부 등 충분한 설명을 할 예정으로, 조사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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