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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 등록 2016.10.14 16:45:32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친화담당 장승은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매매 추방주간(9.19~9.25) 홍보 캠페인에 사용된 문구다. 이는 성에 대한 거래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문제냐는 듯한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다.”,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증가한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성화 되고 확산될 것이다라고. 정말 그러할까?

 

성인권이라는 말이 있다. 성인권이란 성적권리에 대하여 공적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를 받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타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탈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추방을 외치는 이유는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결코 자발적일 수 없으며, 여성으로서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시에서는 성매매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매매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문화 홍보와 대상별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유흥주점, 숙박업소에 대한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긴급구조에서 상담, 주거, 의료,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예방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통한 성매매 추방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흔히들 성매매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성폭력, 성매매의 한 명의 가해자가 없어지면 10명의 피해자가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성매매로 인해 짓밟혀온 여성의 인권은 다시 그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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