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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08 10:14:39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은 물론 제과점과 일반 도소매업장에서도 1회용 봉투를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및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1회용 봉투를 비롯한 1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생활화해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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