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으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4월 1일부터 1년간 도민안전공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도지부(064-710-69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