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조금서울 20.1℃
  • 구름많음제주 21.3℃
  • 맑음고산 20.4℃
  • 맑음성산 19.1℃
  • 맑음서귀포 20.7℃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지방경찰청,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4.01 09:59:10

제주지방경찰청는 1일, 이달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방문하면 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