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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보조금 심의제도 개선, 서면심의 확대로 절차 간소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3.21 10:28:25

제주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를 사전에 공모해 심의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제주도는 서면심의 대상을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 일부사업에 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 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로 확대해 대면심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감축하는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해 현행 예산편성 전후 심의돼오던 심의건수를 줄이고, 보조사업자 공모가 효율적이거나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매월 1회 개최되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해 예측 가능한 심의 준비와 함께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 행정시의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3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재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준보조율 정비 등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금 지원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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