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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20억원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3.13 10:35:32

제주시는 올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18,150명에게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20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 다양하며, 국비 및 도비로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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