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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입 후 해지 어려운 지역주택조합, 꼼꼼히 따져봐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2.11 10:09:45

제주도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증가 및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총 155개 단지가 추진됐으나 이 중 실입주로 이어진 단지는 34단지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의 경우 현재 7개 단지 1,246세대가 조합원 모집이 신고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매입, 주택 건설,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문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합원 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원 가입 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은 물론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어렵다는 점 등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 및 토지소유권 확보사항’ 등의 명기,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모델하우스 제한, 철저한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강력 대응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타시도에서 발생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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