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 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올해는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당 478,383원에서 527,204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농지관리이행여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