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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허가 채취에 불법매립까지… 석재 가공업체 대표 검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1.18 10:25:51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자연녹지지역 3곳에서 무허가로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채취한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불법 매립한 석재가공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역수사대에서는 작년 2월 말경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내사 착수에 착수했으며,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총 6군데의 현장을 확인한데 이어 대정읍 소재 000 석재가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장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대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0미터 이상 깊이까지 땅을 파헤친 후에 매장된 암석 4만여 톤을 채취하고, 그 곳에 석재를 가공하다가 발생한 슬러지, 폐석 등의 사업장 폐기물 3만여 톤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환경파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예정이며,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암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행정관청에 문의 확인한 후에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자연석 매입 및 폐기물 처리 추적시스템 등과 관련한 행정적인 관리시스템 미비점에 대하여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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