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조사 대상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희망 결혼이민자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지역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만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52명을 26농가에 배치하여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작업에 투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