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관내 안전이 우려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티 게스트하우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여행객 간 공간과 추억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키 위한 것으로,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와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 정상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