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16일 이도초등학교, 남광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에서 제주시와 각 학교, 자치경찰단, 안전보안관과 함께‘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보안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 보행 수칙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주요 홍보 내용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횡단보도 횡단 시 보행수칙 지키기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 안전신문고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여,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에서 명절맞이, 개학기 안전점검 등 다양한 주제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총 14회 진행해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