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수탁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동려청소년학교, 청소년혼디학교 총 5곳을 선정했다.
수탁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및 평생교육시설로 사업계획, 예산편성, 운영능력,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도인 학교 밖 청소년(만9세~24세)을 대상으로 교재비(1인 연간 25만원), 식비(1인 1일 9천원, 연간 100일), 현장체험학습비(1인 연간 40만원)를 지원하고, 선정된 기관에는 교육운영비(연간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위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민간위탁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및 학업 복귀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