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중심 역할을 맡게 될 2023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구성기준에 따라 읍면동별 19명에서 34명까지이며 지역대표위원(리‧통 등에서 추천한 자), 직능대표위원(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일반주민 등 총 670여 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한 분들이 해당된다.
선정 절차는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및 자격심사를 하며, 모집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하고,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게 되며 제주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이며, 주민자치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진 시민들이 공개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