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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무료주차 혜택 종료, 충전 시는 일정시간 무료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19 11:19:12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부과가 시작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혜택은 올해말 종료되며,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50% 할인된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충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의 경우 30분, 1시간 등 일정 시간에 한해서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정책과에서는 충전 목적의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중에는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혜택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 부과가 시작됨에 따라 제주도청 등 공짜 충전기에 차량이 몰리던 현상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기택시 등 일부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무료 충전기를 장시간 독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급속충전기에 대해 여러 대를 하나로 묶는 스테이션 형태로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전기차 충전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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