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경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19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9건)을 공고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금지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