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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불법취업 건설현장 2곳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2.17 10:25:10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 사업현장 2곳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2018년 10월 현재 제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보면,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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