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28일 의장실에서 물질하다 의식을 잃은 동료 해녀를 구해낸 우도 해녀들(윤순열, 양수자, 강수선, 장숙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소속인 이들은 지난 9월 7일 물질을 마치고 뭍으로 나오다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해낸 바 있다.
특히, 현재 우도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양수자, 윤순열 씨는 떨어진 체력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 해녀를 직접 육상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의장은 “동료 해녀가 의식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여 동료의 생명을 구한 고귀한 행동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