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시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음주 ‧ 흡연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활동은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시 전역에서 제주시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합동으로 전개되며,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하여 보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여부 ▲술‧담배 유해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폭력‧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확인될 시 ‘청소년 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정보 안내 및 입소 연계를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위기 청소년 보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