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사람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장례용품(수의, 관, 상복, 장의차 등)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 200%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사회적 책무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마지막 길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지난해 조례가 제정돼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명 48,800천원을 지원했다.